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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자의 날,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? 계산법 & 대처법 총정리
    근로자의 날,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? 계산법 & 대처법 총정리

    근로자의 날,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? 계산법 & 대처법 총정리

    “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면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?”
    “연차 안 썼는데 수당도 안 나왔어요…”
   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, 연차와 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과 연차 수당의 관계, 정확한 계산법, 그리고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     근로자의 날과 연차 수당의 관계

  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. 회사가 쉰다면 유급으로 처리되고,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연차 수당은 별도 개념으로, 남은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.

     연차 수당 계산법

    연차 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남은 연차일수

    예: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→ 10만 원 × 5일 = 50만 원 수령 가능

    통상임금 = 시급 × 8시간 (혹은 월급 ÷ 209시간)

   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연차 수당 미지급, 이런 사례 많습니다

    • “사직서 낸 뒤 퇴사일까지 연차 못 쓰게 했는데 수당도 안 줌”
    • “회사가 자동 소멸이라며 수당 자체를 지급 안 함”
    • “연차가 남은 줄 몰랐는데, 아무 설명 없이 소멸 처리”

    →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    연차 수당 못 받았을 때 대처법

    1. 회사 인사팀에 공식 문의 → 회신 내용 기록
    2. 국민신문고 → 고용노동부 신고 접수
    3. 노동청 진정 제기 → 진정서 양식은 여기서 다운로드

    💡 꿀팁: 진정 시, 급여명세서·근태기록·사내 규정 등 증빙 자료 첨부가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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